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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 종사자, 월 평균 임금 78만 원

<앵커>

집에서 부모 대신 아이 돌봐주는 분들, 인건비 너무 비싸다고 말이 많았는데 평균을 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사회보험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편치 않은데 남의 아이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넘게 아이 돌보는 일을 해 온 서정남 씨.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12시간 일하지만 급료는 시간당 6천 원꼴입니다.

[서정남/돌봄노동 종사자 : 아기한테 쏟는 거에 비해서 조금 수당이 낮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조사 결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돌봄 노동'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7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아이 돌보러 갔다가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까지 했다는 경우가 3명 중 2명에 해당됐습니다.

[돌봄 노동 종사자 알선업체 : 가사까지 다 해야죠. 집에 하루종일 있는데 아기 하나인데. 가사도 좀 하는 걸로 보통 가요.]

아이 돌봄 노동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정의 주부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8%에 불과하고 경력이 있어도 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손문금/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아동 양육만큼은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서비스의 질도 높이면서 이용자, 종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다가 돌봄 노동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법적으론 노동자가 아닌 만큼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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