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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 없다"…법원 판결에 재계 술렁

<앵커>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 총수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법원의 의지가 거듭 반영된 판결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로펌 '김앤장'은 재판 내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단독 범행이라며 최태원 회장 구속을 피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 회장과 친분이 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 회장 구형량을 낮추라고 수사팀에 주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횡령을 주도'라는 판결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폐해를 고려해 가중 처벌하는 것도, 경제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이라고 봐주지 않고 양형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경제 기여를 이유로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던 관행은 이번에도 깨졌습니다.

SK그룹은 항소심에서 최 회장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경련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판결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인 담론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해 앞으로도 기업인 재판에서 이런 원칙을 계속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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