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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에 법정구속

<앵커>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가운데 회삿돈 횡령을 주도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 SK 계열사 2곳이 펀드 자금으로 출자한 465억 원이 빼돌려졌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생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한 달 사이에 SK 주력계열사 중심으로 거액의 출자가 이뤄진 점, 펀드 결성이 최 회장 개인 재산관리조직 주도 하에 추진된 객관적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예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은 재판 중에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최 회장은 선고 뒤  "2010년에서야 사건을 알았다"며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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