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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반대에도 특별사면 단행…측근 포함 55명

<앵커>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의 반대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시중, 천신일 씨를 비롯한 측근과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서명한 특별사면 대상은 모두 55명입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50년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예상대로 사면됐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공천헌금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친박근혜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복권됐습니다.

야당 인사로는 김종률, 서갑원, 우제항 전 의원이 복권됐고, 용산사태 관련자 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씨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리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면을 단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청와대 대변인 :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돈 집안인 조현준 효성 섬유 PG 사장과 대통령 재임 중 비리에 연루된 박희태 전 의장, 서청원 전 대표 등이 오른 것을 놓고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조현준 사장은 민법상 대통령의 인척이 아니고 재임 기간 중 비리 연루자들도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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