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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캠코더로 단속…범칙금 최대 6만 원

<앵커>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교차로의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경찰이 캠코더까지 동원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1월 24일, SBS 8뉴스 방송 : 교차로 가운데 떡하니 멈춰 서서는 다른 차 진행을 가로막습니다. 출퇴근마다, 교차로마다, 차가 막힐수록, 꼬리물기는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교차로에서 꼬리를 무는 차들에 대해 경찰이 직접 영상을 촬영해 단속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CCTV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위해 교차로마다 경찰관 3~4명씩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이 캠코더 영상 단속입니다.

[임상현 경사/서울 동대문경찰서 : 출퇴근시간대엔 신호위반뿐 만 아니라 꼬리물기 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심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캠 동영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상 판독을 통해 꼬리물기로 판정되면 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에 정차한 때도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경찰은 또, 앞 차량이 정체되면 신호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소통을 원활히 하는 앞 막힘 제어기법도 서울 10개 소에서 67개 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등 4개 노선 8개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끼어들기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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