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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는 없지만…학생인권조례 위기

<앵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교실에는 '오장풍' 사건 같은 교사 체벌 문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서화성/고등학생 : 학교 분위기가 되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대신 교사들의 학생 지도는 더 힘들어져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윤기/교사 : 조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12에 신고를 한다거나….]

1년 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의 골자는 체벌과 소지품 검사 금지, 그리고 두발과 복장 자율화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성보/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주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이런 부분이 인권조례의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교실붕괴와 교권추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고등학교의 88%는 여전히 두발을 제한하는 학칙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용린/서울시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를 좀 고쳐볼까 합니다.]

[김형태/서울시의회 교육의원 : 교육감 권한인양 수정하겠다, 수정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의회이지 않습니까?]

조례 공포와 동시에 정부는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조례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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