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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항거 故 장준하 선생 무죄…재판부 "사죄"

<앵커>

유신에 항거하다 옥살이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대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장준하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장준하 선생도 당연히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쳐 고인에 대해 사죄와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민족의 어른이자 스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고 재판부도 이견이 없다"며 "사법부의 지난 과오를 빨리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호권 씨/고 장준하 선생 장남 : 이제 저희 선친께서 무죄가 됐고 명예가 회복이 됐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멍에를 지지 않고 떳떳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4년 수감된 뒤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최근까지 정치적 암살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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