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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대중교통에 포함 안 돼"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순 없다"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송분담률이 9% 밖에 되지 않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종룡/국무총리실장 :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 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 전세 버스나 여객선 등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택시만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최대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부담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의 경쟁력과 근로 여건, 서비스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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