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피자 배달 합법, 떡 배달은 불법?…이상한 규제

<앵커>

피자나 짜장면, 통닭 같은 건 배달이 되는데 떡은 안됩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합리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규제의 실태,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년 넘게 떡을 팔아온 김옥희 씨, 지난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가 구청으로부터 단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건 괜찮지만, 가격을 표시하거나 주문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김옥희/떡 판매업 : 가격을 달아도 안 되고 거기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올려도 안 된다…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구나 피자, 짜장면은 모두 배달 판매가 가능한데, 떡집은 배달해선 안됩니다.

법규상 떡집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배달 영업을 하려거든 제조 공장으로 업종을 바꾸라는 건데, 자가품질검사 등 스무가지 넘는 허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식약청 담당 공무원 :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글쎄요. 그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 이외에 제가 뭐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떡집은 인터넷 판매든, 배달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새 이런 황당한 사례가 220여 건이나 접수됐다며 오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