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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차 철탑 농성장 강제집행 또 무산

<앵커>

94일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막혀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원들이 농성장 철거에 나선 법원 집행관 일행을 온 몸으로 막습니다.

집행관이 현수막을 뜯어내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의 저항은 극에 달합니다.

경찰병력 300명이 투입됐지만, 법원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공권력이란 이름이 무색해지며, 2시간 만에 법원은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촬영하던 집행보조인 48살 박 모 씨가 노조원들에게 끌려갔다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집행보조인 : 끌려 들어가는 과정에 팔도 당겨졌고 목하고… 그 안에 끌려 들어가 옆구리도 사실 몇 대 맞았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서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병승/철탑농성자 :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해도 동지들의 두 손 꼭잡고 반드시 반드시 이곳을 사수하겠습니다.]

자진철거 기간을 넘긴 철탑농성자 2명에게 15일부터 1인당 하루 30만 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법원은 이번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10일만에 법원의 강제집행이 재개됐지만,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철탑농성장 철거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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