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임신부에 수갑 채워 연행…헌재 "과잉 수사"

<앵커>

임신부를 무리하게 수갑 채우고 연행한 건 공권력 남용이다. 별것도 아닌 일에 수갑부터 채우고 보는 경찰의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30대 권 모 씨 부부는 식당 주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남편이 출동한 경찰에 욕을 했고 경찰은 모욕죄라며 강제 연행하려 했습니다.

임신 6주였던 부인은 체포까지 할 사안이냐며 경찰관과 실랑이했는데, 경찰은 부인에게마저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다 상해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권 모 씨 : 기물파손을 했다든지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해하는데… 벌써 제게 수갑을 채워 놓은 상태더라고요.]

부부가 받은 처벌은 벌금형과 기소유예.

부부는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하는 건 지나친 수사고, 이를 저지하려던 부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 현장도 많이 소란스러운 상태였죠. 당시에는 적법하게 (처리)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일부 경찰관의 무분별한 수갑 채우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