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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잦은 새 차, 구입자에 '전액 배상' 판결

<앵커>

새로 산 자동차가 1년에 네 번이나 같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자동차회사는 차 주인에게 새 차를 살 때 쓴 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업가 구학성 씨가 재작년 3월 새로 산 고급 승용차입니다.

구입 넉 달 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4번이나 같은 증상이 되풀이됐고, 그 때마다 자동차 회사는 수리만 해 주고 이젠 문제가 없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구학성/차량 구매 피해자 :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건 차 타고 가다 죽으라는 건지,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차값을 돌려줄 수도, 차를 교환해줄 수도 없다고 버텼고, 구 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승용차 매매는 단순한 물건의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며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차값은 물론 취등록세와 탁송료 등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자동차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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