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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택시법 처리에 반대의견을 내자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택시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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