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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라더니…공공기관은 초여름?

<앵커>

정부가 에너지 절약하자고 실내온도가 20도가 넘는 건물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죠. 그럼 이걸 단속하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박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력 수급 경보가 잇따르는 올 겨울.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내온도 20도를 넘는 건물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공공기관은 잘 지키고 있을까.

명동 상권을 집중 단속하는 서울 중구청 사무실입니다.

[구청 직원 : (굉장히 따뜻한데요?) 우리가 보통 2시에서 3시사이에 난방을 한 번 틀어요.]

실내온도는 23도가 넘습니다.

대부분 외투를 벗어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일합니다.

[여기가 좀 따뜻하고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직원들은 다른 사무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5도, 초여름 기온에 가깝습니다.

구청은 실내온도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18도 아래로 난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인 수지구청의 한 사무실은 실내온도가 25.8도에 달했습니다.

구청은 아침에 1시간 난방해 18도를 맞췄는데 햇빛과 체온, 단열 효과로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단속팀 : 온도가 떨어지는 기울기가 확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느냐 이 차이지 확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성남시의회는 햇빛이 안 드는 텅 빈 의원실이 21.7도, 국회도 곳곳이 20도를 넘었습니다.

민간 건물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선 18도가 일하기엔 너무 추운데다 지키기도 어려운 기준이라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 우리는 얼어 죽어야 돼. 난방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단속 대상인 민간도 불만이 고조되긴 마찬가집니다.

[박미숙/명동 상인  : 평소에도 추워요. 단속 나오는데 여기만 지키라고 하고 거기는 안 지키면 열 받잖아요.]

에너지를 펑펑 낭비하는 건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도 못 지키는 실내온도 기준을 강제해봐야 에너지 절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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