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속 비웃는 '꼼수' 번호판…눈 내린 뒤 기승

<앵커>

요즘 눈이 녹아서 흙먼지와 섞이면서 자동차 외양이 엉망이지요. 외양뿐만 아니라 번호판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걸 닦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어기고 나서 단속을 피하자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대형트럭.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을 달리는 가스 배달차, 승용차, 버스, 냉동차도 모두 마찬가지.

시커먼 번호판, 언뜻 봐선 숫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 닦아야죠. 세차를 하는데 한 번씩은…요새 좀 눈이 와서 신경을 못 썼네요.]

번호판에 흙먼지가 쌓이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 앞입니다.

하지만 흙먼지로 가려진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 과속을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 허점이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는 교통 위반 차량 전부를 찍는 게 아니라 번호판만 인식하는데, 숫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저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현상/서울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장 : 스프레이나 흙먼지, 눈 등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렸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그치는 교통 단속을 피하려고 흙먼지 번호판을 그대로 뒀다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이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