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 국정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유통 재벌 2세들을 검찰이 약식기소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무조건 증인 채택을 해놓고 보자는 국회 관행이 문제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가 쟁점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유통 재벌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한 재벌 오너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벌금형이 타당하다며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벌금 70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벌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고 보는 관행이 남아 있는데 단지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 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강제 구인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한 뒤 발부하는 것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