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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자기 주식 추천…수십억 부당이득 덜미

자기가 출연하는 케이블 TV 증권 방송에서 특정 주식을 사라고 권한 뒤 36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전 모 씨가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씨는 방송 출연 당일 낮에 미리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저녁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하고 며칠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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