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실습생은 노예?…'노동인권 사각' 현장실습

<앵커>

특성화 고등학교 요즘 취업이 잘 돼서 인기가 괜찮죠.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보통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특성화고 졸업반인 윤 모 군은 보름 전 현장 실습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루 15시간 밤낮 없이 일하고도 월급은 아르바이트 할 때의 3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윤 모 군/현장실습 포기 학생 : (근무) 시간은 8시간이라고 했고 월급은 160만 원인가 150만 원으로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도 반이고 시간도 하나도 안 맞고… .]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근무하다 다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 학생은 현장 실습 도중 손가락을 다쳤지만 결국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 모 군/현장실습 포기 학생 : (산재처리) 해주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니까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건데 왜 이렇게 회사에 피해를 끼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하지만 학교측은 실습 중인 학생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성주/특성화고 교사 : 취업률 60퍼센트라는 목표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 보내는 업체를 검증하고 점검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도  고등학생 현장 실습까지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인력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고등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양두원, 영상편집 : 이정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