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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내 학생강좌 폐쇄…부모들 반발

<앵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수강할 수 있는 학생 강좌가 많죠.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열어놨던 강좌가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매주 토요일, 강원도 삼척시 인근 90명의 어린이들이 이 대형마트 문화센터에 모입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시, 경북 울진군까지 통틀어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이곳 포함해 단 두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서연 9세/ 강원 삼척 : 재밌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강좌는 당장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재작년 개정된 학원법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는 곳은 모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문화센터는 어린이 강좌를 폐쇄하거나 학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강원도부터 시작됐고 내년엔 서울까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문화센터 강좌를 듣는 있는 학생들은 약 20만 명 정도.

그중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학습환경이 다양하지 않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살고있는 학생들입니다.

갑갑해진 건 학부모입니다.

[윤정숙/강원 삼척 호산 : (집 주변에) 태권도 학원 하나랑 보습학원 하나… 그것 말곤 아무 것도 없어요. 30분 동안 (강원) 호산에서 삼척까지 나와서 발레를 하는데 이 수업이 없어지면 더 갈 데도 없고.]

학원을 보내자니 돈 걱정이 앞섭니다.

[심수정/경북 울진 : (문화센터가) 없어지면 발레를 계속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태권도 학원을 보내면서 발레도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문화센터에선 좀 저렴하게 가르쳐 주니까요.]

교과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려면 학원법을 따르란 겁니다.

[김수영/강원도교육청평생체육건강과 : 미성년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입법 취지가 있는 건데, 특정 업체에 대해 혜택을 부여할 순 없는 것이죠.]

유통업체들은 새로 학원시설 기준을 맞추느니 차라리 폐쇄하겠단 입장입니다.

[유통업체 관계자 : 학원으로 변경하려면 지하에 있는 걸 폐쇄하고 지상으로 옮겨야 하는데 비용이나 운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 업계는 은근히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강좌인가, 사실상 학원인가.

애매한 기준 속에 대형마트와 학원업계, 소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표출된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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