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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기예금 넣었는데…" '세금폭탄' 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중산층에 '세금폭탄' 예고

<앵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자들만의 얘기인 것 같지만 올해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4천만 원까지 15.4%의 고정세율로 과세하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준액이 2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산층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먼저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연이율 11%인 주가연계증권 ELS에 집 사려고 모아둔 목돈 9천만 원을 투자한 홍 모 씨.

곧 만기가 다 돼 약 3천만 원 수익을 거두게 됐는데, 배당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460만 원 외에 더 내야 할 세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공성율/국민은행 직원 : (지금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이럴 경우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작년까진 4천만 원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홍 모 씨/회사원 : 몇 년 치 수익을 1년 치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수십억 굴리는 부자들처럼 누진세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예금과 주가연계증권, 채권은 투자 기간과 관계 없이 만기에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선 3년 이상 정기예금 해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이자가 한꺼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인데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금융상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자증세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장기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데다 손해보고도 세금내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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