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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시인 김지하, 39년 만에 무죄

<앵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 시인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0년 사상계에 당시 특권층을 다섯 도둑에 비유한 풍자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시인 김지하 씨가 유신에 맞섰던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통해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하/시인 : 재판 결과 27억원 정도 나올는지. 응? 먹고 튀게. 아니면 30원 나올지 모르지. 나 잡아넣진 않겠지. 하하하. 봅시다.] 

법원은 우선,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의 사형 선고를 뒤집고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며 김 씨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수사기관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정 최저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오적 내보내고 내 풍자시를 몇십 년을 못 썼어.]

법원은 그러나, 김 씨의 창작 활동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분명하다며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SBS 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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