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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판결…실효성 논란

<앵커>

성폭행 피고인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된 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31살 표 모 씨.

표씨는 10대 청소년 5명을 연이어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씨를 성도착증 환자로 결론 내린 법원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그리고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2027년 출소 두 달 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입될 약물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춰 성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을 멈추면 호르몬 수치가 원상 회복돼 범죄 재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호성/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성폭력 범죄자들의 왜곡된 인지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심리치료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성 충동 약물 치료법의 정당성은 인정받았지만, 인권침해와 실효성 논란 등으로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재발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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