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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일본 인도 거절

<앵커>

우리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의 신병을 넘겨 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붙잡힌 중국인 류창 씨는 한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안부였던 한국인 외할머니를 둔 류 씨는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특히, 재작년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형기가 끝나면 류 씨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국도 류 씨를 넘겨 달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달에 걸친 심사 끝에 류 씨가 정치범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인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정치범에 대한 인도를 금지한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을 적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류 씨를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이념뿐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가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류 씨는 곧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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