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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무상보육 3월 시행…우려 여전

<앵커>

오는 3월부터 만 5살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양육비나 보육비 둘 중 하나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자칫하면 효과는 적고 비용만 많이 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이병석/국회 부의장 :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무상보육 지원안이 시행되면 일단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게 됩니다.

만 0세에서 2세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모든 가정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키울 경우 지금까지는 차상위 계층과 장애아, 농어촌 가정 등만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경우 보육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가정에서 기르면 10만 원 정도의 양육 수당을 역시 모든 가정이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새로 마련된 무상보육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진/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종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비용과 가족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은 가정보다는 보육 시설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가정의 경우 가정에서 키운다며 양육 수당을 받은 뒤 생활비로 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당장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소득층의 잘못된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쏠림현상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희정/만 2세 아이 양육 : 몇십만 원 지원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맡길 수 있는 데가 많아야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게 좀 걱정인 거죠.]

또,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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