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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부착대상 3배 증가

<앵커>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7월부터 형 집행이 끝난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1달 만에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형벌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라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5명은 소급 적용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성범죄 전과자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헌 심판이 진행된 지난 2년 동안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부착 명령 2100여 건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1040명이 발찌를 차고 있는데 최대 3.5배까지 전자발찌 부착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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