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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부자' 세금 더 낸다…여야 잠정 합의

<앵커>

여야가 조세개편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8만 5천여 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부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금융소득 기준이 2500만 원으로 낮아지면 과세대상이 현재 5만 명에서 13만 5천명으로 8만 5천명 정도 늘어납니다.

더 걷힐 세금은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억대 고소득 연봉자들이 연말정산 때 받는 공제총액은 2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도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현행 35%에서 45%로 높아집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조달하자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의 대주주로 확대됩니다.

현재 기업 부동산의 30%로 추산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올해 말로 끝납니다.

이런 내용의 조세개편으로 내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약 6000억 원.

새누리당은 이 돈을 복지재원으로 쓸 계획이지만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연간 10조 원의 5~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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