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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포자는 검찰 직원

<앵커>

검사는 관계 없고, 수사와 무관한 검찰 직원이 한 짓이다.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온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유출된 피해 여성 사진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유출자는 성추문 검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동부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찰 직원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직원은 내부 전산망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든 뒤 다른 검찰 직원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이 직원이 왜 사진을 유포했는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이 직원으로부터 유출된 사진이 검찰 직원들 사이에 연이어 전송이 됐고,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직원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검찰 외부로 전송하면서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찰본부는 연루된 검찰 직원들 가운데 현직 검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조사 결과 드러난 최초 유출자가 경찰에 사진 유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6명 가운데 1명이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또 다른 경로로 사진을 유출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최초 유출자를 포함해 사진을 주고 받은 검찰 직원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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