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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이력 못 숨긴다…내년부터 공개 의무화

<앵커>

사고 났던 중고차 속아 사는 피해가 줄지 않자 획기적 대책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차량의 정비이력, 즉 차의 역사를 모두 전산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지난 10월 무사고 차량이란 중개상 말을 믿고 중고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A/S 센터에 갔더니 문짝 두 개를 교체하는 등 1천만 원 견적의 대형 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김 모 씨/중고차 피해자 : 차량 가격만 제가 환불을 받고 등록세·취득세 그 외에 부대비용은 다 제가 손실을 본 거죠.]

내년 9월부터는 차량 사고 이력이 모두 공개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차량 출고 이후 폐차될 때까지 정비와 매매 내역 등 모든 이력을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관리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 항목들을 정해 여기에 해당될 경우, 정비업자가 반드시 정비 내역을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김영순/교통안전공단 처장 : 보험 처리되지 않은 정비 이력까지 모두 통합 관리됨에 따라 중고차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예상입니다.]

급발진 원인 규명의 핵심이지만 그동안 제조사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사고기록장치, EDR의 공개도 2015년부터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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