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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법원 앞서 부인 찔러…구속영장

<앵커>

법원 앞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였는데 남편의 계획된 범행으로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오후 4시 반쯤, 법원 앞 도로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소송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목격자 : 여기서 비명 소리가 나면서 "저 사람 잡아"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여자분이 도망와서 안쪽으로 들 어오고….]

평소 술을 마시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아내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재판 뒤 아이 양육 문제로 법원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바로 앞 화단에 숨겨놓은 뒤에 밖에 나올 때 이를 다시 챙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고등학생들이 남편을 뒤쫓았고 주택가 골목까지 따라가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준표/인천 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 여러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범인에게 칼을 버릴 것을 종용하고 설득해서….]

흉기에 찔린 아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며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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