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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등 사기 사이트, 내년부터 강제 폐쇄

<앵커>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큰 피해를 입힌 인터넷사이트는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할인 판매를 미끼로 내걸거나 거짓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인터넷사이트.

하지만 이후에도 버젓이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임시로 판매 중지나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12개 품목에서 고등어와 명태, 갈치 등 16개로 확대 시행됩니다.

음식 이름 옆이나 아래에 이름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불법 스팸메시지를 전송해 통신 서비스가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통신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재가입을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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