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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40만 원…내년 시행

<앵커>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최고 4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바람에 발생하는 유기견은 한해 평균 10만 마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유기견 관리에 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관할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 등록한 뒤 출생정보 등이 담긴 이름표나 전자칩을 부착해야 합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반려견 400만 마리가 등록 대상으로 등록할 때 1만 원내지 2만 원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종일/수의사 : 등록을 증명하는 전자칩을 몸속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있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목걸이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20일정도 앞둔 현재, 일반 시민들 중 절반이상이 반려견 등록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중 등록제시행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4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단 내년 상반기동안 집중계도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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