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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졸려 숨진 듯"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유죄

<앵커>

대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 보냈던 이른바 '만삭 아내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이 범인은 의사인 남편이라고 다시 결론 내렸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9개월의 여성이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대법원은 지난 6월 의사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니 심리를 다시 충실히 해보란 취지였습니다.

목이 졸려 숨진 건지, 실신한 뒤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단순 질식사했는지 또 타살이라면 남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은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의학자와 검안의를 출석시켜 다시 증인 신문하고 사건 현장 사진을 추가 증거로 검토한 끝에 남편을 범인으로 결론 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목과 턱부분 상처와 출혈, 손톱 자국으로 볼 때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 목이 졸려 숨진 것이 맞고 제3자 침입 흔적이 없고 남편의 이마와 팔의 상처, 당일 행적을 보면 진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문의 자격시험 때문에 예민했던 남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섯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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