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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항공권 취소할 때 '위약금 폭탄' 없어진다

공정위, 약관 불공정 항공사에 시정조치 명령

<앵커>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이 특가라고 하면서 할인 항공권 내놓죠. 그런데 '취소 좀 하려고요'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사들이 비수기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특가 할인 항공권.

예약변경 조건이 까다롭지만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최윤종/서울 연희동 : 할인 특가항공권을 해야지 그게 제 가격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환불을 할 때는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싱가폴 항공과 호주 콴타스 항공사는 판촉 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료 전액을 고객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 특가 할인항공권이 상시 할인항공권보다 10%가량 싸지만 위약금은 무려 3배나 많았습니다.

전체 운임 가운데 항공료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콴타스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 콴타스항공 관계자 : 정상 가격보다 굉장히 가격이 낮게 나와서 싼 대신에 환불이 안 되는 조건으로 판매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항공사는 일정 취소수수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객에게 되돌려주기로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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