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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냐" 美 법원, 10대 성폭행범에게 종신형

<앵커>

미국 법원이 10대 성폭행범에게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소년으로 봐선 안 된다. 단지 한 마리의 개일 뿐인다. 그러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린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미국 법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미 언론은 2년 전 미국을 분노에 빠트렸던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제러드 크루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리버티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대배심 선고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배심원단도 머리를 맞댄 지 채 10분도 안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0년 10대 중·후반과 20대 초반의 남성 20명이 당시 11살이던 소녀를 빈 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혹에 넘어가 합의 하에 집단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더욱 공분을 키웠습니다.

앞서 주요 공범 중 한 명인 에릭 맥고웬은 종신형과 다름 없는 징역 99년형을 선고받았고 성인인 6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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