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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추문' 검사 영장 또 기각…"구속 불필요"

<앵커>

검찰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성추문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문제의 전 모 검사는 목도리로 얼굴을 이렇게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전 모 검사의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전 검사는,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모 검사 :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

검찰은 지난 25일에도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측이 이미 합의한 만큼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 다른 법리 적용이 여의치 않아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여성 피의자를 만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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