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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실내 온도 20도 이하 제한

<앵커>

다음 달 3일부터 약 석달동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지켜야 하고 문 열어놓고 장사했다간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 본사 상황실, 전력 위기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합니다.

예비전력이 150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지자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긴급조치에 들어갑니다.

[한전 직원 : 공공기관 단전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계약 전력 100㎾ 이상인 건물 6만 5천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공기관은 30분간 난방기를 돌리고 30분간 중단하는 교대 운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 전력이 3천 kw 이상인 사업장 6천여 곳은 내년 1,2월 전기 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최대 10% 줄여야 합니다.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내년 1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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