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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나간 판사들…사상 최초 '찾아가는 법정'

<앵커>

판사들이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법정을 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가 피해 현장은 둘러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 완공된, 2.8km 길이의 고흥만 방조제입니다.

이 일대 10개 어촌계, 900여 명의 어민들은 방조제가 설치된 뒤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지난 2007년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형조/고흥군 용동어촌계 : '(이곳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용역(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급격히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한 겁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어장 피해를 인정해 피해 금액의 70%인 72억 원을 어촌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고흥군은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환경전담재판부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재판을 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피해 어장을 3시간여 동안 둘러봤습니다.

재판부는 방조제 설치가 어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혔는지 1심의 피해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어 고흥군 법원에서 사상 첫 '찾아가는 법정'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주장과 어민 10여 명의 의견을 한 시간 반 동안 들었습니다.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법정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찾아오시기가 힘든 분들과 직접 이렇게 처음으로 법정을 열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인 '찾아가는 법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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