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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 최태원·최재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다"면서 "양형 기준에 따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보유한 주식 규모만 2조 원인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유용하는 불법적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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