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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삭 임산부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앵커>

지난 8월 인천에서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범인을 더 강하게 처벌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국민 정서상 이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

피의자 31살 최 모 씨는 집에 몰래 들어가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던 20대 주부를 성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다음 날 범인을 붙잡아 구속했고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범죄의 양형기준인 징역 13년의 상한을 특별조정한 결과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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