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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목줄·입마개 안 하고 외출하면 과태료

덩치 크고 사나운 개들 집중 관리 대상

<앵커>

며칠 전에도 사자견이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만 이 맹견 사고가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하고 밖에 데리고 나오면 과태료 10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목줄 풀린 진돗개 한 마리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엄마도 끝까지 뒤쫓아온 개에게 물렸습니다.

최근엔 경남 김해에서 몸무게 80kg의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과 경찰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4천여 명이 맹견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맹견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사육장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하면 내년부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 와일러처럼 덩치 크고 사나운 개들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송석두/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 맹견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벌과 피해 보상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 의무를 강화해서 맹견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게 돼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들은 야생성이 강하게 남아있어 사람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물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면,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재빨리 몸을 웅크려 목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이웅종/천안연암대학 동물보호계열 교수 : 본능적으로 사람의 목과 가장 약한 부분을 무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목을 물리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깍지 껴서 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을 요할 수 있습니다.]

개에 물릴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상처를 소독한 뒤 항 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박영철,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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