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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돈 내면 '베스트셀러'…과태료

<앵커>

온라인으로 책 구입 많이 하실겁니다. 이럴 때 베스트 도서, 화제의 도서. 이런 이름 붙어있으면 한번쯤 들여다보게되죠? 이게 다 돈 받고 붙여진 광고였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살 수 있는 인터넷 서점.

가격 할인폭도 커서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은 바쁜 직장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홈페이지의 추천도서나 베스트 도서 코너는 꼭 클릭하게 됩니다.

[최영환/직장인 : 쇼핑몰에서 추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추천 도서는 실제 인기나 평가와는 별 관련이 없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인터넷 교보문고 등 대형 인터넷 서점 4곳은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책을 베스트나 화제 도서 코너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주일 광고해 주는데 최소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런 식으로 2400권 넘는 책들을 소개해 15억 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간 싣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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