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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 없이 구급차 못 탄다…과태료 처벌

<앵커>

구급차에는 반드시 응급 구조사가 동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는 사설 구급차가 별로 없고 처벌받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함께 사설 구급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엔 환자를 돌봐 줄 간호사나 구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설 구급차 기사 : (뒤에 간호사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 이송은 혼자 다니고, 응급환자는 둘이 같이 다녀요.]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를 이송하다 적발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 최소 15일의 업무정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된 경우는 드뭅니다.

[경기도청 응급의료 관계자 : (응급구조사 안 태워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걸로 행정처분 가는 건 거의 없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시킬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을 추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설 응급이송업체들은 18년째 이송료는 묶어놓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설 응급이송업체 대표 : 구급차가 한 달 기를 쓰고 벌어도 600~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구조사 2명, 운전기사 2명 월급을 주려고 해 도 8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름값을 하고 무엇으로 4대 보험을 물어줍니까.]

전국에 있는 구급차 숫자보다 응급구조사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응급구조사 증원과 이송료 현실화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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