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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엉터리'…통신사 수수방관 왜?

<앵커>

이런 범죄가 가능한 건 통신사들이 본인 확인작업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개통과정 자체가 엉망인 겁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수형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 모 씨는 며칠 전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모 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어떻게 도용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제 운전면허증 사본을 갖고 개통한 건 확인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통신사 고객센터를 함께 찾아가봤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곳은 인천의 한 판매점으로 확인됐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직원 : 얘네가 (명의도용한 곳은) 정상 대리점 밑에 있는 하청 판매점이에요. (판매점은) 대리점에 (개통신청서) 팩스만 넣으면 끝나거든요.]

문제의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판매점 사장은 명의를 도용했다고 순순히 인정합니다.

개통실적을 늘려 통신사로부터는 리베이트를 받고 스마트폰은 중고로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긴다는 겁니다.

명의도용에 필요한 신분증은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명의도용 판매점 사장 : 그 사람(명의 브로커)한테 받은 게 최대 9명. 한 사람당 두 대 개통을 해라. (신분증 뭘로 받으셨어요?) 이메일이요.]

통신사를 가리지 않고 명의를 도용해 마구잡이로 개통했지만, 알아챈 통신사는 없었습니다.

[명의도용 판매점 사장 : 그 사람들이(통신사) 신분증 이거 안 되는데, 개통할 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쉽게 개통되죠?) 네.]

통신사들이 이처럼 본인 확인에 무관심한 것은 명의도용 사고와 관련해 통신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긴 판매점이나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꼭 되가져오고, 신분증 사본은 파기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대리점에 방문해 추가 회선 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신사의 수수방관 속에 명의도용 사고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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