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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폭발, 도난…'자차보험' 골라서 든다

<앵커>

자동차보험 들 때 자차라고 하면 그냥 액수만 정해서 가입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인데 충돌, 폭발, 이렇게 예상되는 사고별로 골라 가입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잘 고르면 보험료를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면 충돌하는가 하면 뒤에서 들이받기도 하고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이런 유형의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 자차보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고 가운데 63% 정도는 충돌 사고이고 침수나 폭발, 도난 등은 매우 드뭅니다.

[김도현/보험회사 사고출동 직원 : 10건 중에 6~7건은 충돌사고고,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도난이나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앞으론 자차보험에서 원하는 사고 유형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지금처럼 모든 유형의 자기차량 피해를 보장받을 경우 보험료가 18만 원이 넘지만, '충돌사고'만 보장받는 걸 선택하면 6만 원 이상 싸집니다.

또 무면허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달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소송 운운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불공정한 합의를 했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이런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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