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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이영호 등 민간 불법사찰 전원 실형

<앵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영준 전 차관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정부의 실세로 인식되던 사람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사적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이 각종 불법사찰을 주도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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