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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책임은?

<앵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히면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일까요? 자전거 탄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최근 5년간의 자건거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시내 한 횡단보도.

멈춰 섰던 승용차가 직진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그때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합니다.

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보면,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달려나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일어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걷는 속도는 평균 시속 3.4km.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빠르다 보니, 달려오는 자전거를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다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처럼 무과실 처리되지만, 타고 건너다 부딛히면 10%의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팀장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것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5년 전에는 자전거 교통사고 연간 발생건수가 7천 9백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 2천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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