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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책임은?

<앵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따라 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에 부딪치면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장세만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시내 한 횡단보도.

멈춰 섰던 승용차가 직진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그때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합니다.

또 다른 교차로 앞,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로 달려오지만, 좌측 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로막혀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종국/택시기사 : 안 쪽 차선은 안 보이죠. 옆에 차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전면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죠.]

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보면,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달려나오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걷는 속도는 평균 시속 3.4km, 반면에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빠르다 보니, 달려오는 자전거를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정경옥/박사, 한국교통연구원 : 15km에서 빠르면 20km 정도까지도 달리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를 하고 있었어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거죠.]

신호등 제어기 같은 시설물도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라도 자전거 운전자한테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처럼 무과실 처리되지만, 타고 건너다 부히면 10%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팀장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것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5년 전 연간 발생건수가 7900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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