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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휴일영업 강행…"축산 코너 영업 정지"

<앵커>

휴일영업제한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해서, 서울시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위생점검에 걸린 매장의 축산물 코너 두 곳을 영업정지 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평동의 코스트코 매장은 오늘(14일)도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한 채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한 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의 단속반 59명이 나흘 만에 다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희은/서울시 소상공인과 과장 : 소방하고요 디자인하고 식품위생 쪽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코스트코 3개 매장에 대해 의무휴업 위반 혐의로 총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5개 분야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봉점과 양재점의 축산품 코너는 냉장고에 온도계가 고장나거나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아 각각 7일과 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코스트코와 대다수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자 서울시와 각 구청들이 조례를 개정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해, 지자체장이 의무휴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조례를 바꿔 오늘 서울 강서구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이강엽/서울 가양동 : 처음부터 (의무휴업을) 계속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많이 불편해요. (헛걸음 하셔서요?) 네.]

대형마트들은 새 조례에도 반발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서, 휴일영업을 둘러싼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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