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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법정구속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인을 고문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알리려 한 사람을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5년 추 구청장이 민간인 고문에 가담했지만, 이런 사실을 위증한 데 이어 이를 알리려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건 명예 훼손이라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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