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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질식사' 피고인 측, 판결 나오자 큰소리

'낙지 질식사' 무기징역…피고인 "항소하겠다"

<앵커>

한 여성이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오늘(11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타내려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산낙지 질식사 사건.

산낙지를 먹다 목에 걸렸다는 게 남자친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김 모 씨/전 남자친구 (2010년) : 입을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잡아뽑았어요. 그거 잡아 뽑으니까 걔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건은 단순 변사로 처리됐고 시신은 화장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증서가 발견되면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였고 보험금 2억 원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남자친구를 살인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종 혐의를 부인했고, 시신이나 범행도구 같은 직접 증거 없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정황증거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여성이 낙지를 먹고 숨졌다면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을 쳐 사건 현장이 흐트러졌어야 하는데 몸부림 흔적이 없었다는 것은 남자친구가 여성의 코와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쪽 어금니 충치가 심한 여성이 산낙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먹었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였던 남자 친구의 과소비를 살해동기로 인정했습니다.

[안생금/피해 여성 어머니 : 조금이라도 억울한 것 풀고 진짜 좋은 곳에 가서 쉴 수 있게끔 그 마음 하나로….]

피고인 가족은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하면 된다"고 소리쳤고, 유족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선고 내내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은 항소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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